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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3.06 2019가단1144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7.부터 피고 B은 2019. 11.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