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3.31 2015가합371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11. 19.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 연 15%를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