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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20고단40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4. 17:48경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길을 사직공원 쪽에서 경복궁역 교차로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유턴 구역이 아닌 지점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2차로를 따라 마주 오던 피해자 D(남, 30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3,611,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CD 재생시청 결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진단서 및 견적서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리한 불법유턴을 하다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대인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법정에 이르러서도 당시 사고가 자신과 상관없다고 생각했다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이기는 하나 대인사고를 내고 도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