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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3.27 2014노21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 N로부터 부탁을 받고 E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C을 만나 C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면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소득세 3%와 부가가치세 10%를 지급해 준다는 약속을 받고 C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던 B 회사 명판이 찍힌 세금계산서 4장을 건네주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C이 위와 같은 약속을 어기고 350만 원만을 송금하여 주는 바람에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2010. 5. 17. B를 폐업하게 된 점, 피고인은 스스로 처벌을 감수하고 C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를 운영하면서 E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 389,300,000원의 세금계산서 2장을 발행하여 C에게 교부하고, 같은 날 C과 공모하여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 203,700,000원의 세금계산서 2장을 발행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행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조세행정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09. 4. 14.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9. 5.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