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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13 2019노9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이수명령 40시간 및 취업제한명령 5년)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사진 촬영한 후,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교제를 강요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위 사진을 전송하겠다며 협박하였고, 실제 위 사진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보내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촬영한 사진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고통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이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제1면 제14행의 “피해자 B(가명, 여, 52세)”을 “피해자 B(가명, 여, 50세)”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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