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6.16 2015가합2980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4,635,429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4.부터 2016. 4.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에스디플랜트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스디플랜트건설’이라 한다)에 255,00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했고, 이에 관하여 2015. 4. 20. 법무법인 국제 증서 2015년제155호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에스디플랜트건설은 피고로부터 부산명지 B3블록 엘크루솔마래 아파트신축공사 중 내장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에스디플랜트건설은 피고와 2014. 7. 9. 공사대금을 286,000,000원으로 정산하였다.

다. 피고는 위 나항의 금원 중 31,364,571원을 에스디플랜트건설로부터 재하도급받은 업체에 직불하였다. 라.

원고는 위 가항의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5. 10. 30. 에스디플랜트건설의 피고에 대한 위 나항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창원지방법원 2015타채9967호)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5. 11.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254,635,429원(286,000,000원 - 31,364,5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11.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툰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4. 2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지연손해금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압류채권의 액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