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3 휴대폰 1개(증 제5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범 죄 사 실
[2014고단4292]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이자 국제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 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범행조직의 일원으로, 성명불상자는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상대방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 대출을 해줄테니 통장과 카드를 개설하여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들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모집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위 접근매체를 수령한 후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 피싱‘ 범행으로 위 접근매체 은행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4.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 및 피해자 D에게 전화로, ‘대출을 해줄테니 통장과 카드를 개설해서 보내라, 대출이 되면 통장과 카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 C 명의 기업은행 통장 1장 및 같은 은행 체크카드 1개, 피해자 D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 1장 및 같은 은행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업자를 통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보내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퀵서비스업자가 2014. 11. 12. 10:00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에 있는 지하철 사가정역 지하 1층 물품보관함에 넣어둔 피해자들의 소유인 위 통장 및 체크카드를 같은 날 10:27경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88]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이자 국제전화금융사기 일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