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 등
1. 피고는 원고 A에게 57,658,017원, 원고 B, C에게 각 67,658,01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3. 30.부터...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8. 20. 사망하였고,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는 딸인 원고들과 아들인 피고(1952년생), F(1959년생), G(1960년생), H(1967년생), 총 7명이 있다.
나. 피고 및 F, G, H(이하 총칭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은 망인 생전에 아래 각 표 기재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I리(충남 연기군 J리와 같은 군 K리에서 지명이 변경되었다) 소재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L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각 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다
(이하 각 개별 토지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번토지’와 같이 표시한다). 1) 피고 지번 ‘리’의 표시는 변경 후를 기준으로 하고, 지번도 함께 변경 된 경우 괄호 안에 표시한다. 지목 면적 등기일자/전 명의자 등기원인 보상금액(원) 1 M 전 347 1997. 11. 14./망인 1997. 11. 4. 증여 32,074,360 2 N 도 3 1997. 11. 14./망인 1997. 11. 4. 증여 91,300 3 O 전 202 1997. 11. 14./망인 1997. 11. 4. 증여 13,614,800 4 P 답 1,544 1997. 11. 14./망인 1997. 11. 4. 증여 104,065,600 5 Q 전 1,646 1997. 11. 14./망인 1997. 11. 4. 증여 118,896,060 6 R 대 495 1996. 2. 16./망인 1996. 2. 5. 증여 89,512,500 7 S 전 728 1996. 2. 16./망인 1996. 2. 5. 증여 70,858,660 8 T 답 1,963.5 1993. 12. 14./U 1984. 2. 1. 매매 145,822,600 9 V (W) 답 2,971 1993. 12. 21./X 1993. 12. 5. 매매 202,820,260 10 Y (Z) 답 2,800 1979. 1. 26./AA 1969. 10. 20. 매매 214,946,660 합 992,702,800 2) F 지번 지목 면적 등기일자/전 명의자 등기원인 보상금액(원) 11 AB 답 3,280 1994. 5. 11./망인 1985. 6. 1. 매매 277,488,000 3) G 지번 지목 면적 등기일자/전 명의자 등기원인 보상금액(원 12 AC 답 2,434.8 1997. 11. 14. /망인->H 2000. 12. 4. /H->G 망인->H: 1997. 11. 4. 증여 H->G: 2000. 11. 15. 매매 64,889,900 2000. 12. 4. 당시 AE 답 951㎡ 이었는데, 2002. 7. 5. AF 답 1,438㎡와 함께 AG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