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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9 2013고정542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교도소에서 수형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8. 15:10경 부산 강서구 대저중앙로 29 소재 부산교도소 2수용동 하층 독거 14실 내에서, 피해자인 위 수용동 담당근무자 교위 C에게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기독교 집회동행 처리 후 면담을 하자며 즉시 면담을 해주지 않는데 대한 불만으로 수용동 청소부 5명이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당신은 공무원 자격도 없다.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수용 1팀 사무실 동행이후에도 계속하여 탁자를 내리치며 기동순찰직원과 생활지도교위, 수용1팀장 등이 보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에이, 짐승같은 놈, C 개새끼야, 너는 사람도 아니다, 당신은 공무원 자격이 없는 인간이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자술서

1. 각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