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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8 2016가단260633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원고의 처인 C는 공동으로 2012. 10. 13. 피고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D 2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보증금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1. 3.부터 2014. 11. 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경 C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6. 1. 3.경 700만 원, 2016. 1. 20.경 6,300만 원을 각 반환하였고, C는 그 무렵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공동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분할채권으로서 각 공동임차인에게 균등한 비율로 나누어져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1/2인 3,5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가 원고로부터 위 임대차계약 합의해지 및 보증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았고, 위와 같은 권한은 일상가사대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일상가사대리의 범위를 넘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C에게 위와 같은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가 C에게 보증금을 모두 반환함으로써 피고의 보증금반환의무는 이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가. 수인의 임차인의 의무가 연대채무인 점(민법 제654조, 제616조),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등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의 지위는 성질상 불가분인 점, 공동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인데(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공동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의 성질을 그와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