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가.
원고
A에게, (1) 피고 D,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는 연대하여 61,515,200원 및 이에 대하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A과 피고 C 주식회사의 하도급공사계약 관계 등 원고 A은 2013. 6. 1.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
)가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라 한다
) 및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라 한다
)로부터 수급받은 경북 군위군 H, I 일대 공장부지 조성공사 중 보강토옹벽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161,515,200원(= 112,000원/1㎡ × 1,311㎡)으로 정하고, 위 금원 중 30,000,000원(1차 중도금)을 2013. 6. 20.까지, 70,000,000원(2차 중도금)을 2013. 7. 25.까지, 30,000,000원(3차 중도금)을 2013. 8. 30.까지, 나머지 31,515,200원을 2013. 12.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하도급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 D 2013. 7. 16. 피고 C의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의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C은 원고 A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으로 2013. 6. 21. 30,000,000원, 2013. 7. 25. 7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A은 2013. 8. 30. 무렵 이 사건 하도급공사 옹벽상단 마감석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옹벽의 주요구조부분을 완공하였다. 2) 원고 B의 피고 C에 대한 유류공급 관계 등 원고 B은 2013. 4. 13.부터 같은 해
9. 8.까지 피고 C이 시공하는 경북 군위군 H, I 일대 공장부지 조성공사 현장의 중장비 등에 합계 108,877,366원(2013. 4.의 유류대금 9,525,495원 2013. 5.의 유류대금 27,689,698원 2013. 6.의 유류대금 26,386,367원 2013. 7.의 유류대금 20,882,749원 2013. 8.의 유류대금 24,010,371원 2013. 9.의 유류대금 382,686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다.
피고 E와 피고 D은 2013. 8. 5. 피고 C의 원고 D에 대한 유류대금의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