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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10 2016노9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확인되는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①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신호체계를 착각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② 피해 자과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 처를 탄원하고 있다.

③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④ 피고인 주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 F이 중 상해를 입게 되었다.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부주의로 한 가정의 평화를 앗아 간 점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비롯하여 제반 양형조건과 법정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과 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