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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26 2018고단117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 상기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 지는 경우에 하수급 인이 직상 수급 인의 귀책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직상 수급 인의 귀책 사유가 그 상위 수급 인의 귀책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 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김포시 F 신축공사, G 신축공사에 관하여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기성 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H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H는 재하수급인 I에게 기성 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I는 근로자 J의 2015. 3. 분 임금 3,5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에 대한 임금 합계 39,4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4조.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공소제기 후 별지 체불 금품 내역 기재 근로자들이 모두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