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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1 2017나12748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2. 추가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 이행지체 또는 이행거절, 즉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으므로, 피고에게는 원고에 대한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예정액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상당기간 잔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고, 2016. 7. 8. 피고에게 이 사건 인접 토지의 진입로가 확보되지 아니할 경우 잔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거절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이행지체 또는 이행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