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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6.16 2017고단21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 16. 00:55 경 익산시 무왕로 32길 80에 있는 기안 파인 아파트 202 동 입구에서, ‘ 운전자가 폭행을 하고 차량을 충격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사 C이 인적 사항 및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C의 가슴과 목 부위를 밀고, 손날 부위로 C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D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발로 위 순찰차의 뒷문을 수회 걷어 차 문틈이 벌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 16. 00:20 경 익산시 무왕로 32 길에 있는 팔 봉기 안 2차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K7 승용차를 약 10m 정도 운전한 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자 제 1. 항 및 제 2. 항과 같은 범행을 하고, 같은 날 01:12 경 익산시 F에 있는 익산경찰서 B 지구대에서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32 경까지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고 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