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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6 2020가단5246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19. 11. 5. 피고의 대리인 C와,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3억 3,7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한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계약내용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337,000,000원 보증금 280,000,000원은 현 상태에세 매수인이 승계함 계약금 33,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24,000,000원은 2020. 2. 27.에 지불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20. 2. 27.로 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특약사항] 신한은행 D C(B 대리인 C 계좌로 계약금, 잔금 입금하기로 한다.) ②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 C에게 계약 당일에 계약금 3,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어서 잔금 지급기일 전인 2020. 2. 12. 16:10에 잔금 2,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