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6』 피고인은 2007.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며 직장 동료 피해자 E(24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반인에 비해 지능이 낮고 유약한 성격으로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월급을 관리하여 준다고 하고는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 피해자에게는 월 5만 원씩 용돈을 주며 계속 공장일을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18.경 피해자에게 ‘너는 돈 관리를 잘못하니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과 비밀번호를 내게 넘겨주면 너를 대신하여 월급을 관리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월급을 관리해 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의 월급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F)을 건네받은 다음 위 계좌에 입금되는 피해자의 월급 중 8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G)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0.까지 별지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14,023,2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2. 12.경 피해자의 월급통장이 우리은행으로 변경되자, 피해자에게 ‘우리은행 통장을 넘겨주면 계속하여 월급을 관리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달 고정적으로 피해자의 월급이 들어오는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H)을 건네받고, 위 계좌로 2012. 12. 20.경부터 2014.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46,869,968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E을 가장한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