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30 2020노14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검사가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모두 현출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이 위 특수상해죄 등과 동종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판결과 함께 부과된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모두 이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집행유예까지 실효시키는 것은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