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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8고단710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C는 2009. 3. 17. 설립된 회사로 철근가공 및 유통업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2012. 3. 19.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며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2013.경부터 2017. 10. 15.경까지 위 회사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며 철근 가공 및 납품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2015. 7.경 피해자 주식회사 C가 충북 음성군에 있는 D 공장에 납품하였으나 오가공 등의 문제로 반품 처리된 철근을 피해 회사에 입고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7. 25.경 충북 음성군에 있는 D 공장에서 위 공장에 납품하였으나 반품 처리된 철근 약 30톤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고철상에게 2,000만 원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1,000만 원씩 나눠 갖고,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들은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수도권고속철도 E 공사 현장에 주식회사 C가 발주자 F 주식회사로부터 임가공 의뢰를 받아 납품한 철근은 위 발주자 또는 원청인 주식회사 G 소유이므로 위 공사 현장철근팀장 H이 임의로 매각하는 철근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1. 하순경 위 E 공사 현장에서 H이 위 소유자 회사와 정산 없이 철근을 임의로 빼돌리는 사실을 알면서도 H으로부터 철근 약 50톤을 1,2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시 관악구 I에 있는 J 신축 공사 현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