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6가합6267

기타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개정된 회장 후보자 등록규정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C로 구성되어 국가보훈처의 지원과 감독을 받고 있는 단체이고, 원고는 피고의 회원이다.

나. 피고의 2016. 5. 10.자 총회 및 제7대 임원선거 실시 ◎ 선출 대상 임원 : 회장, 감사 ◎ 선거일시 : 2016. 5. 10. 오전 11시 단,

5. 10. 정기총회가 개회 정족수 미달이 될 경우에는

5. 17. 2차 총회에서 선거를 시행함) ◎ 선거장소 : D회관 1층 강당 ◎ 후보등록기간 : 2016. 4. 20. (수) 오전 10시 ~ 2016. 4. 29. (금) 오후 3시 ◎ 후보등록구비서류(선거관리위원회 발행 소정양식) ① 후보등록신청서 1 (소정양식) ② 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서에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 단, 추천인 인감증명서는 선거공고일 2016. 4. 20. 이후 발행한 것으로 함(세칙 제6조 4항 3조). 회원 1인은 회장 후보자 1인만 추천서와 인감증명서 유효. ③ 공명선거 서약서 1 (소정양식) ④ 무당적 증명 1 - 각서로 대신 ⑤ 후보자이력서 - 사진부착 및 주민등록등본 1 (j접수일 현재로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등본) ⑥ 후보자의 본회 발전기금 납부증명서 - 시중 제1금융권은행 자기앞수표 ⑦ 국가유공자증 사본 1 (국가보훈처장 발행) ⑧ 후보자는 필요시에 선관위에 입후호 홍보 1회 신청 가능(A4용지 2매 이내) ⑨ 금지사항 - 임원선출 시행세칙 제6조 9항 참조 1)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4. 15. 다음과 같이 피고 정관 제10조 제1항, 3항 및 임원선출 시행세칙 제2조에 따라 7대 임원선거를 공고하였다.

2) 피고는 2016. 5. 10. 개최된 제19차 정기총회에서 제7대 임원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

)를 실시하였는데, 피고의 현 대표자인 E이 이 사건 선거에 출마하여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다. 관련 사건 경과 1) 신청사건 경과 원고는 2016. 5. 23. 피고의 회장 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