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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1.08 2019고단17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3.경 B조합 C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서민대출 상품이 있는데 이자 0.5%로 3,000만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현재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늘려 신용도를 높여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전남 고흥군 대서면사무소 앞에서 성명불상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B 계좌(D)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피해금 이체내역서, F 대화내용,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