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1.04.29 2021고정2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2. 01:06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 여, 30세 )에게 “ 여자냐

남자냐,

그래 너 여자 해 보지 같아야 여자 지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사과하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 내가 왜 사과해 씨발 년 아, 까불지 마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 (C 업주 전화 통화), 수사보고( 현장 CCTV 수사), C CCTV 영상 상해 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위 각 범행 내용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경위가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15년 이후로는 나름대로 자숙하며 지내 온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