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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1 2020구단138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4. 9. 23:11경 광주 광산구 B건물 앞 사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20. 4. 21.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처분사유를 들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5. 6.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6. 30.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순간적으로 방심하여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으나 실제 이동한 거리는 불과 500m 정도에 불과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이전에는 어떠한 교통사고나 음주운전의 전력 없이 모범적으로 운전해 온 점, 원고는 평소 술을 마시게 되면 대리운전업체를 이용하여 온 점, 원고는 자동차 정비검사사원으로서 주된 업무는 고객의 차량을 시운전하여 문제점을 찾고 교통사고 차량을 배달하는 업무 등이므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만약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현재의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인데, 원고는 건강이 안 좋으신 모친을 부양하고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바, 가족을 부양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