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고정13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0. 00:00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앞 노상에서부터 동작구 대림로 22 관 악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경위 서, 음주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