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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25 2020고정43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18. 21:07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에서 마트업주인 피해자 D(61세)에게 담배 외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부위를 왼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