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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9 2018가단141487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망인은 2018. 5. 11.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1980. 12. 8. 서울 강북구 D 대 89㎡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1994. 4. 12. 위 토지 위에 3층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위 D 토지 및 지상 다가구주택을 통틀어 ‘D 부동산’이라 한다). 다.

망인은 2006. 11. 23. E와 사이에 D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 12. 21. D 부동산에 관하여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원고와 피고가 유일하고, 상속개시 당시 별다른 상속 재산 및 채무는 존재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D 부동산을 매도한 직후인 2006. 12. 20. 당시 피고의 배우자인 F 명의 계좌로 80,000,000원이 입금되고, 피고와 F가 2006. 12. 28. 매매대금 167,500,000원의 의정부시 G아파트 H호(이하 ‘G 아파트’라 한다)를 각 1/2 지분씩 매수한 점, 피고와 F는 위 80,000,000원으로 G 아파트 매매대금을 지급한 점, 피고와 F가 G 아파트를 매수한 직후 망인도 G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한 점, F가 피고와 이혼할 당시 G 아파트는 망인 자금으로 매수한 것을 고려하여 위 아파트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D 부동산 매각대금 중 80,000,000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돈 중 원고의 유류분 비율에 상당하는 20,000,000원(= 80,000,000원 × 원고의 상속 비율 1/2 × 원고의 유류분 비율 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망인이 2006. 12. 21. E에게 D 부동산을 매도하였음은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