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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0.07 2019노4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공사차량의 진입로 확보를 위해 부득이 바리케이트를 들어 옮긴 것으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공사를 긴급히 진행했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형제관계에 있어 피해자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직접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자녀 등을 통하여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피해자와 연락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전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보내었을 뿐, 그 외에 피해자로부터 바리케이트 철거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하여 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되고, 거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