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각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각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양형부당) 제1 원심판결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양형부당) 제2 원심판결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은 항소이유로서 제2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일시, 장소에서 R에게 메트암페타민을 무상으로 양도하였을 뿐 이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2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R에게 메트암페타민을 매도하였다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도 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맞도록 공소장이 변경되었으므로, 사실오인에 관한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게 되었다). 2. 직권판단
가. 당심에서의 사건병합 이 법원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각 죄와 제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2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1의 다.
항 부분을 피고인이 R에게 메트암페타민을 판매하였다는 취지에서 메트암페타민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 증거능력 없는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