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금,손해배상][집20(2)민,079]
주식회사의 경리과장이 이미 사임한 그 회사 대표이사의 명판과 인장 (은행에 등록된 것)을 도용하여 위조한 수표를 건네주고 돈을 빌린 경우에, 그 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또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과실이 없다고 인정한 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한 사례.
주식회사의 경리과장이 이미 사임한 그 회사 대표이사의 명판과 인장 (은행에 등록된 것)을 도용하여 위조한 수표를 건네주고 돈을 빌린 경우에,그 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또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과실이 없다고 인정한 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한 사례.
원고
피고주식회사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전주지방 1972. 2. 24. 선고 71나18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소외 1은 피고회사의 경리과장으로 약 10여년간 재직중인 자로서 현금출납사무에 종사하던 중 1971.2.25. 액면금 30만원, 발행인 피고회사 지급인 국민은행 군산지점 발행일자 1971.3.25로 된 당좌수표 1매를 담보로 제공하여 원고로 부터 피고회사가 필요한 자금을 차용한 것으로 하여 금 30만원을 원판시와 같은 조건으로 차용하였고, 소외 1은 그 당시 이미 피고회사 대표이사직을 사임(1969.12.6.사임)한 소외 2의 대표이사 명판과 인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 명판과 인장을 도용하여 위와같은 수표를 위조하여 정당한 직무수행상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권한없이 임의로 위와같은 금전차용을 하였으나 원고는 위와같은 금전을 대여하면서 위와같은 수표는 정당한 것이고 피고회사가 차용한 것으로 믿었을 뿐 아니라 소외 2는 1964.2.10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 명판과 인장을 국민은행 군산지점에 등록한 후 피고회사는 1971.3.2까지 소외 2 명의로 계속하여 거래를 하여 왔다( 소외 2의 실지 대표이사 사임은 1969.12.6.이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같은 사실에 의하여 소외 2가 위와같은 거래기간중에 사실상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여도, 원고로 하여금 피고 대표이사가 누구이며, 누구로 변경되었는가를 확인한 후에 거래를 하여야 한다는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써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시하였음에 위법이 있다할수 없은즉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이유없을뿐 아니라 적법한 증거취사과 사실인정을 일방적 견해로서 비난하는 취지의 논지 역시 채용할수 없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