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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근로소득이 있는자가 8년이상 자경하여 양도세 감면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2347 | 양도 | 2008-09-25

[사건번호]

조심2008중2347 (2008.09.2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경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확인서 및 인우보증서 외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광역시 중구 운남동 1065 답 4,0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9.8.29.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6.12.26. OOOOOO 등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하여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08.5.14.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0,08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인 1979.8.29.부터 1988.7.31.까지 쟁점토지 연접지역에 거주하며 농사일과 직장생활을 병행하였고 청구인의 가족들도 쟁점토지의 경작에 참여하였으며, 청구인의 퇴직시점부터 2000.5.23.까지는 거주지(OO광역시 남동구 만수동)에서 쟁점토지를 경작하기 위해 승용차 등을 이용하였고 연접지역으로 인정되지 않은 위 거주지 등에서의 쟁점토지까지는 차로 이동시 10분이 걸리지 않는 등 처분청이 단지 연접지 규정을 형식적으로 적용하여 과세함은 연접지 규정의 본래 법취지에도 맞지 아니한 바,

청구인은 위와 같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30년 가까이 경작하여 왔고 쟁점토지의 면적이 4,063㎡에 불과하여 이앙기 등을 구입하지는 않았으나 이웃의 도움을 받거나 품삯을주고 기계 등을 빌려 모내기를 하는 등 최선을 다해 경작하였으므로,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 이전부터 주식회사 엠비씨(이하 “엠비씨”라 한다)에서 근무하였고, 1985.8.부터 1994.12.까지는 주식회사 엠비씨방송문화원(이하 “엠비씨방송문화원”이라 한다) 대표로 재직하였으며, 1997년 주식회사 엠비씨예술단(이하 “엠비씨예술단”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근로소득이 발생한 쟁점토지 취득시점부터 퇴직시점(1997년)까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2이상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또한 청구인은 퇴직 시점인 1997.3.22.부터 2000.5.23.까지는 쟁점토지 소재지 연접지역이 아닌 OO광역시 남동구 만수동에 거주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전에 8년이상 이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만한 실질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가운데 농지경작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이 건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총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한국농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호 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 관련 ‘OOO OO 자경 농지 현지확인 복명서’(2007.12., 처분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1979.8.29. 매매로 취득한 토지로서 27년 4개월 보유하였고, 주민등록 이전 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1979.8.29. ~ 1988.7.31. 기간동안 OO직할시 남구에 거주(8년 11월)하였고, 1988.8.1.~1997.3.21. 기간동안 OOOOO OO에 거주하였으며, 1997.3.22. ~2000.5.23. 기간동안 OO광역시 남동구에 거주하였고, 2000.5.24.~2006.12.26. 기간동안 OO광역시 남구에 거주(6년 7월)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 취득일 이전부터 엠비씨에 근무하다가 1985.8.5.부터 1994.12.31.까지 엠비씨방송문화원 대표로 재직하였고, 1997년도에 퇴직하여 OO광역시 만수동으로 이사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직접경작이라 함은 농작업에 상시종사하거나 1/2이상의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을 의미하나 청구인은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소재하는 엠비씨방송문화원에 재직하고 있었고, 1992년부터 1996년까지의 근로수입금액이 평균 64백만원에 달하는 등 청구인을 농업이 주업인 자경농민으로 볼 수는 없고,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상시근무처에 계속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고 되어 있다.

(2)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며 농지경작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농지위원) 고OO, (통장, OOOO) 최OO, (지역주민) 박OO’의 확인서에 의하면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79.8.29.부터 소유하여 2006.11.까지 농작물을 경작하여 왔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박OO·강OO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쟁점토지는 경작자 고OO(청구인)이 경작하는 토지임을 인우보증한다고 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의‘OOO OO 자경 농지 현지확인 복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1979.8.29.~1988.7.31. 및 2000.5.24.~2006.12.26. 기간동안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OO광역시 중구) 연접지역[OO직할시(광역시) 남구]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나 1988.8.1.~2000.5.23. 기간동안에는 쟁점토지 소재지 연접지역이 아닌 곳(OOOOO OO, OO광역시 남구)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청구인은 쟁점토지취득일 이전부터 엠비씨에 근무하다가 1985.8.5.부터 1994.12.31.까지 엠비씨방송문화원 대표로 재직하였으며 1997년에 엠비씨예술단에서 퇴직하였고,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확인서 및 인우보증서 외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쟁점토지에 대해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하여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9월 25일

주심조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조세심판관 이 광 호

이 전 오

박 요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