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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22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6. 06:1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