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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8 2018노121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기중기 임대료 명목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선급금 명목 사기의 점, 기중기 해제비용 명목 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데, 검사가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피해자회사 대표 C에게 임대료 1억 2,000만 원에 피고인에 대한 중개수수료 4,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고지하지 않고 임대료만 1억 2,000만 원에 달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회사를 기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회사에게 임대료 미납 때문에 I가 장비를 철수하겠다고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회사로부터 임대료로 4,400만 원을 받은 다음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을 보면 편취 의사가 있었다.

그런데도 기중기 임대료 명목 4,400만 원 사기의 점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4.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건설장비 임대업체인 I를 대리하여 피해자회사 대표 C과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750톤 기중기의 월 임대료가 8,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C에게 “750톤 기중기의 월 임대료는 1억 2,000만 원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 피해자회사가 월 1억 2,000만 원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자 2015. 9.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전화로 "I에서 B이 임대료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고 난리가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