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30 2013고정73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3. 30. 01:20경 부산 수영구 C건물 6층 피해자 D(38세) 운영의 E식당에서, 음식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하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설치된 전화기를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전화기를 빼앗기 위해 전화기 줄을 잡아당기다 줄을 뽑아버려 피해자 소유의 전화기를 수리비 8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5회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1. CCTV 녹화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