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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11.20 2019가단5227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25,000,00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 20.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을 125,000,000원으로 하고 임대차 기간을 2016. 1. 29.부터 2018. 1. 2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1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 기간을 2019. 1. 28.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경 피고에게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시 현재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보증금 12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