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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1.27 2018고단394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6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 C 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대전 유성구 D, 203호에 본점을 두고 제조업 등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논산시 E에 있는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자 약 100 여명을 사용하여 선 철 주물 제조 등을 행하여 온 법인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C 주식회사의 전문 경영인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업무를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자이며,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19. 13:07 경 위 사업장 내에 있는 합형 반 작업장에서 무선 리모컨을 이용하여 주형틀을 적재한 전동식 이동대차를 조작하게 되었다.

위 합형 반 작업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전동식 이동대차는 주형틀 및 목 형틀 등을 적재한 후 작업장 바닥에 깔려 있는 주행 레일을 따라 이동하고, 여러 대의 전동식 이동대차가 서로 교차 하여 진행하게 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이 전동식 이동대차를 조작하는 경우 전동식 이동대차의 이동 반경 내에 있는 근로자가 있는지 충분히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에 근무하고 있던 다른 근로자와의 충돌 가능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전동식 이동대차를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이 조작한 전동식 이동대차 위에 적재되어 있던 주형틀이 그와 교차 하여 진행한 전동식 이동대차 위에 적재되어 있던 목 형틀과 충돌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밀린 목 형틀이 근로 자인 피해자 F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위 목 형틀과 철제 기둥 사이에 협착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피해자를 외상성 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근로자 재해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차량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