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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13 2014고정106

업무상과실선박전복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에서 근무하며 레저용 모터보트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3. 7. 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8. 13:00경 제주시 이호동 이호테우해변에서, 모터보트 ‘E’에 줄로 연결된 워터슬레드(일명 ‘바나나보트’)에 피해자 F, G을 탑승시켜 위 모터보트를 운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기상이 좋지 않고 풍랑이 세서 바나나보트를 전복시킬 경우 승객들이 다치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염려가 있었고 전복시 바나나보트 연결 줄이 모터보트의 선외기에 걸릴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바나나보트를 전복시키지 말아야 하고 전복시키려 하였다면 피해자들에게 미리 동의를 구하는 한편, 전복시의 안전수칙을 교육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바나나보트를 전복시킨 과실로, 피해자들이 강한 파도에 몸을 부딪치게 하고 바나나보트 연결 줄이 선외기에 걸려 모터보트 작동이 정지되어 구호조치가 지연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염좌 및 긴장, 일광화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13. 8. 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9. 17:20경 제주시 이호동 이호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모터보트 ‘E’에 피해자 H(여, 65세), I(여, 33세), J(여, 6세), K(여, 4세)을 태운 상태로 피해자들 가족인 L로 하여금 위 모터보트 선미 쪽에 약 25m의 줄로 연결된 ‘웨이크보드’를 이용하여 수상레저활동을 하게 한 후 같은 날 17:30경 제주시 이호2동 현사포구에 있는 ‘D’ 선박 계류장으로 돌아오던 중, 계류장으로부터 약 15m 떨어진 곳에서 L가 웨이크보드 연결 줄을 놓은 상태에서 위 모터보트를 접안시키기 위해 계류장 약 1m 앞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