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0.30 2013고정37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해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2. 8.경부터 같은 해
6. 14.까지 3회에 걸쳐 D 대표 E로부터 중국산 배추김치 30kg 을 구입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위 음식점의 핸드메뉴판에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 수입산’이라고 표시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14조, 제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판매한 김치의 양이 그다지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찬용 김치와 조리용 김치를 구별하여 국내산과 중국산을 사용하면서 두 가지 모두의 원산지를 표시한다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혼동의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게 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