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2.14 2016가단284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4. 11. 4. 접수 제116923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4. 11. 4. 접수 제116923호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