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19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3. 01:15경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차량 조수석 잠금장치가 시정되지 않는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와 대화를 하던 중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는 몇 살 먹었냐, 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E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제복을 입고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던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