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8.08.03 2018구합556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2015년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중국 바이어 사이에서 아스팔트 거래(이하 ‘쟁점 ①거래’라 한다)를, B의 관계사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사이에서 용제류 필름 코팅용 접착제를 희석하는데 사용되는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Toluene)’, ‘엠이케이(M.E.K.)'를 의미한다.

거래(이하 ‘쟁점 ②거래’라 한다)를 한 후,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6. 9. 26.부터 2016. 10. 30.까지 B과 원고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B과 그 관계사들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하거나 원고 등의 거래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원고 등을 쟁점 ①, ②거래 과정에 끼워 넣는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가 쟁점 ①, ②거래와 관련하여 발급받거나 발급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가 가공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2017. 1. 2. 원고에 대하여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2,040,320원 당초 신고했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액이 달라짐에 따라 그 변동분을 가산세액에 반영한 것이다.

이하 같다.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112,058,246원 포함),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9,159,190원(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79,226,163원 포함),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2,218,320원(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82,305,200원 포함),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116,420원(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28,206,906원 포함)을 각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4.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1.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