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가단500275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2018. 7. 6.까지는 연 6%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2018. 7. 6.까지는 연 6%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