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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24 2020가단265108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C 유한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차전49584 양수금 청구사건의 확정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기재 집행권원 채권의 양수를 원인으로 한 집행문 부여 청구.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