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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3 2019가단45891

청구이의의 소(채무부존재 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차 49714 대여금 청구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지급명령의 확정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2014. 6. 20. 13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신청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차 49714 대여금 청구의 지급명령신청 사건에서 2014. 9. 26.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3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 송달 일일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는 지급명령( 이하 ‘ 제 1차 지급명령’ 이라고 한다) 결정을 받았는데, 위 결정은 2014. 10. 11. 확정되었다.

2)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3. 5. 9. 80만 원, 2013. 6. 13. 50만 원, 2013. 7. 27. 100만 원, 2013. 9. 9. 90만 원, 2013. 12. 10. 50만 원, 2014. 3. 5. 500만 원, 합계 87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신청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차 58206 차용금 청구의 지급명령 사건에서, 2014. 11. 7.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8,7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 송달 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는 지급명령( 이하 ‘ 제 2차 지급명령’ 이라고 한다) 결정을 받았는데, 위 결정은 2014. 11. 28.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변제 1) 원고는 2014. 10. 20. 피고에게, 제 1차 지급명령 상의 원금 1,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1.부터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 송달 일인 2014. 9. 26.까지 98 일간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17,452원, 그 다음날부터 2014. 10. 20.까지 24 일간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17,095원, 독촉절차비용 29,400원의 합계 1,363,947원 중 23,947원을 남기고, 1,340,000원을 변제하였다.

2) 원고는 2019. 10. 7. 피고를 피공 탁자로 하고, 공탁원인을 제 1차 지급명령상 미지급금 23,947원, 제 2차 지급명령상 원금 8,700,000원과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