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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508335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17,408,351원과 그 중 33,370,305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삼성캐피탈 주식회사는 2002. 11. 15. 피고 A와 사이에 이율 및 연체이율은 변동이율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11,695,270원을 대여하였고,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2004. 8. 20. 피고 B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A와 사이에 이율 및 연체이율은 변동이율로 정하여 카드론약정을 체결하고 2,264만 원을 대여한 사실, 이후 삼성캐피탈 주식회사는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합병되었고, 위 각 대여원리금채권은 삼성카드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 제네시스제사차 유한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양도되었으며, 위 각 양도인들은 2013. 6. 5. 무렵 피고 A에게 위 각 대여원리금채권의 양도 통지를 하였던 사실, 위 각 대여원리금채권의 액수는 2014. 9. 5. 기준으로 위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원금이 10,903,792원, 이자 및 연체이자가 29,770,350원 합계 40,674,142원이고, 위 카드론약정에 따른 원금이 22,466,513원, 이자 및 연체이자가 54,267,696원 합계 76,734,209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3호증, 갑제5호증의 1, 2, 갑제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갑제5호증의 1 중 피고 B에 관한 부분은 갑제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A는 위 각 대여원리금 등 합계 117,408,351원(=40,674,142원 76,734,209원)과 그 중 원금 합계 33,370,305원(=10,903,792원 22,466,513원)에 대하여, 피고 B은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돈 중 위 카드론약정에 따른 대여원리금 76,734,209원과 그 중 원금 22,466,513원에 대하여 각 원고가 구하는바에 따라 이 사건 2014. 10. 28.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11. 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