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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20 2017노350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 상해 ’에서 ‘ 폭행 ’으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으로, 공소사실 중 ‘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흉부) 을 가하였다.

’를 ‘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이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경찰 및 당 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채무 변제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를 1회 밀 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점, ②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등 불법한 일체의 공격을 의미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행위도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병원에 내원하여 내복약 처방을 받으면서 ‘ 신협 근처에서 안면 있는 여자한테 두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몇 대 맞았다.

’ 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 2. 항과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