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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521197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49,709,091원과 그 중 82,181,468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망 C로부터...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전주지방법원 2006가단21370 대여금 사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포함).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전주파티마신용협동조합은 망 C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6가단21370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10. 20. “C는 원고에게 20,893,501원과 그 중 9,001,468원에 대하여 2002.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전주파티마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을 양수한 원고는 그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과 연대하여 34,925,301원과 그 중 13,381,468원에 대하여 2016.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약정 지연손해금률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