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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3.25 2014가단806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137,388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14.부터 2015. 1. 24.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