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1.24 2018고단7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2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2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23:2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와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