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0.22 2020노3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2015년경에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