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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13 2013노24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각 징역 8월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마약의 투약은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력 4회에 이르고 그 중 집행유예 전력 1회, 실형 전력 2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력은 아니지만 실형 전력이 10회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도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